“중소기업 대출 약속해야 금융안정기금 지원” _상파울루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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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소기업 대출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기관이 정책금융공사에 금융안정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대출 계획과 경영건전성 확보 노력 등에 관해 금감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또 금융안정기금은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뿐 아니라 예금보험기금에도 출연이나 대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이른바 BIS 비율이 8% 이상인 은행을 포함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금융회사에도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