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주거급여 시행…“97만 가구에 월 평균 11만 원”_레이는 믿을 만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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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 급여' 제도의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급여 제도의 개편에 따라 지급 대상이 기존의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로 확대되고 월 평균 지급액도 9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는 소득만을 고려해 일정액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의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수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실질적인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며 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1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었으며, 올해 소요 예산은 약 1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