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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에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직 인수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고건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는 다음주초 인사 청문회를 구성해 다음달 중순까지 인준 청문회를 마칠 계획입니다. 국회는 또 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10일간 연장해도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청문여부와 관계 없이 임명할 수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인사 청문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