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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국·공립대를 상대로 낸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학생들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모두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는 서울대 등 8개 대학교 학생 4천여 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행 기성회비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학생들의 주장은 인정한 반면, 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거나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는 학교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