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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환자 흉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숨진 사건은 큰 충격을 줬는데요,

그 뒤로도 의료인 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의사 10명 중 7명은 진료 중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폭력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료 불만족과 진단서 등 서류 발급 과정의 갈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응급실의 환자가 의사에게 주먹질을 해댑니다.

한 환자는 철제 의료장비로 의사의 뒤통수를 내리칩니다.

진료실도 위험합니다.

임세원 교수는 진료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형외과 의사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창훈/을지대병원 교수 : "그냥 놀랐고요. 다음에는 그게 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황했고 돌이켜보니까 죽을 뻔했던 거죠."]

의사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진료 중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이나 폭언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거나 중증외상, 골절로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거나, 진단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써달라는 요구를 의사가 들어주지 않을 때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상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환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변조를 요청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특별법 형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사협회는 보복 등을 염려해 신고율 또한 낮다며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