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부당수령 의혹 제기된 회의수당은 임용 전 자문료…법적 대응”_온라인 카지노를 배우는 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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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 이들이 받은 돈은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심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수당으로 회당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와대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부당 수령 주장은 개인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기사가 보도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