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건축, 軍 맘대로 _폭음의 정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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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사 보호 구역 안에 건축물을 올리려면 반드시 군부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결정돼 형평성 시비와 비리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 기자입니다. ⊙기자: 전 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집 하나 고치는 데도 군부대의 건축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철원군에서 30년째 살아온 박종선 씨. 축사 하나를 짓기 위해 군 동의신청을 냈지만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작전지역인데도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은 군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박종선(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거절을 당해서 저분은 왜 해 주었냐고 하니까 저분은 전임자가 해 준거고 나는 모른다. ⊙기자: 부근은 군 전용 헬기장입니다. 부근 지역은 작전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작 군인 아파트는 버젓이 들어서 있습니다. 군 동의가 명문화된 동의나 규정이나 기준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 작전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그만큼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부대 관계자: 한두 사람, 작전장교나 예하부대 지휘관이 대부분 결정하는 겁니다. ⊙기자: 재량권이 많다 보니 석연치 않은 곳에 건축 동의가 나기도 합니다. 북한의 전차공격을 막기 위한 대전차 방호벽과 부대 진치입니다. 주요 군사시설일 뿐 아니라 옆에는 부대의 유격훈련장이 있지만 바로 코 앞에 2층짜리 별장이 들어섰습니다. 대지가 4000여 평으로 정원과 함께 낚시터까지 들어서 있습니다. ⊙전 부대 관계자: 당시 연대나 사단에서도 부동의 처리됐던 곳입니다. 방호벽 앞에는 거의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봐야죠. ⊙기자: 일주일에 한 번씩 사격훈련이 이루어지는 부대 사격장입니다. 이 사격장에서 정면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어찌된 일인지 광산 개발 시설에 대한 부대 동의가 났습니다. 총탄이 날아들 수도 있는 위험한 곳입니다. ⊙주민: 저쪽 전방부대 아는 사람을 통해 00사단과 연줄이 닿아서 군부 동의가 떨어졌다고... ⊙군부대 관계자 : 광산 주변 입구에 안전 방벽을 구축해 일부 해소하는 조건으로 동의해 줬습니다. ⊙기자: 군 검찰단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동의 업무가 형평성을 잃으면서 비리 의혹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송창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