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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령 괌행 항공기 내에서 음주난동을 부리다가 미국연방경찰(FBI)에 체포된 한국인 치과의사는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괌 현지언론인 '데일리 퍼시픽 네트워크'는 한국인 권 모(40)씨가 체포된 뒤 19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현재 전자 모니터링장비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인의 감시 아래 괌의 한 아파트에 가택연금 된 상태라 보도했다. 권 씨는 현지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권 씨가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3년간의 보호관찰·재입국 금지, 9천 500달러의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유죄인정조건부감형협상(plea agreement) 결과를 재판부에 제안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현지 언론은 권 씨가 판결을 받기까지 최장 60일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권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9시 4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맥주 5병을 마신 뒤 행패를 부렸다. 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맥주 2병을 더 달라며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승무원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1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