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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감사를 받기 전의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비상장 기업 2천339곳 중 190곳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올해부터 외부감사 이전 상태의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의조치가 내려진 190개사는 재무제표 전부 혹은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제출의무를 아예 모르거나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가 많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을 빠뜨리고 제출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90곳에 지도공문을 발송하고 대표이사 확약서를 받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가 새 제도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계도 위주로 조치했다"며 "내년부터는 위반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담당 임원 해임 등의 제재를 내리고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통보나 고발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