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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투자가 쉬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P2P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 법을 지켜야 해 사실상 P2P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P2P 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금융기관의 규제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인의 P2P 투자 한도도 기존 5백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P2P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투자자가 '예약거래'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자산담보 P2P 대출의 경우, 더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상품 공시 기간을 현행 24시간에서 줄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온투업자가 P2P 상품 주선 업무까지 겸영할 경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온투업을 제도화한 이유는 중·저 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앞으로도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개선해, 포용 금융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