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위, 석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재논의키로_간단한 베팅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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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환경 분야 규제 강화에 대응한 석탄 산업 투자 제한, 배제 전략을 도입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금위는 오늘(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5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의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도입 방식 등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다음 기금위에 안건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금위원 다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탄소절감 정책에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금위는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적용할 석탄 산업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해외 연기금 사례 등을 참고해 논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원회 심의 요건을 약정 규모 '5천만 달러 이하'에서 '1억 달러'로 확대하고, 공동투자와 보수 요건을 변경한 겁니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뿐 아니라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까지도 심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금위는 이와 관련해 연간 15~20건의 대체 투자가 추가돼 1조~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집행이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