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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하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오늘(28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낮 4시쯤, 서울 도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몸에 불이 붙지는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A 씨는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계좌 정지된 것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