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원협회, 부당 입찰 방해로 시정 조치 _더마코 파마시아 카지노 해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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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자원협회가 회원사들에게 토지공사의 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협회가 지난해 11월28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토지공사가 발주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중간 처리비가 너무 낮으니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회원사들에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