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징역 5년’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검찰도 불복_베토 밀리타니 완벽한 사랑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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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어제(13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14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정 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에 비해 일부 감형을 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특수준강간 혐의 자체는 부인하지만,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 씨와 함께 집단 성폭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 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