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사업단, 건설사에 300억 대 보상금 부당 면제”_베토 고속도로 도로 패키지_krvip

“영산강사업단, 건설사에 300억 대 보상금 부당 면제”_벌금을 내고 항소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이 4대강 사업의 일부인 영산강하굿둑 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민간업체가 내야 할 300억 원대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면제해 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지난 2011년, 영산강하굿둑의 1,2,3공구에 대해 민간 건설사들과 연말까지 2차공사를 마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서도 준공기한을 부당하게 60일 연장했습니다.

특히 2공구 감독을 맡은 사업단 직원들은 설계부실로 물막이가 유실된 사실 등을 알고도 '악천 후로 인한 불가항력 사유'로 둔갑시켜 준공기한 연장을 승인해 줘 건설사들로부터 받았어야 할 공사지연 보상금 165억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업무 처리 등으로 영산강사업단이 부당하게 면제해준 지연보상금이 모두 30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부당업무에 연루된 영산강사업단장 등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일부 업체에 대해 지연보상금 62억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