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형 확정되면 즉시 집행…연기 원칙적 불허”_영화 동네 카지노 출연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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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앞으로 '신변정리' 같은 개인적 이유로 형 집행을 연기할 수 없게 됩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 집행 업무 처리지침'을 내일(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미집행자의 실형이 확정되면 즉시 소환을 통보하고, 다음날 일과시간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도록 해야합니다. 출석 연기는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의 장례식 등이 있을 경우에만 3일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검찰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형 집행과 관련 공정성 논란이 벌어지자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형 확정 판결의 집행과 관련해 소환 시기나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