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 이용자도 환불받기 쉬워진다_로또에 당첨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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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등 해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환불 받기가 한층 쉬워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반품과 교환·환불을 앱 개발자의 정책에 따라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또, 판매한 앱에 결함이 있을 때는 '판매 가격'만 배상해오던 데서 앱 구매자가 영업 활동 등에 손해를 입은 게 증명되면 그 손해까지 배상하도록 약관을 바꿨습니다.

애플의 앱 마켓인 '앱 스토어'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객에게 계약내용 변경 등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변경된 조건에서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KT 올레마켓과 SK T스토어 등 국내 앱 마켓 사업자 4곳은 지난 3월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