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 연금 가입기간 합산이란 _나타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돈을 버세요_krvip

국민·공무원 연금 가입기간 합산이란 _문구로 인스타그램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연계법 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가입 기간이 올 하반기부터 합산 인정된다. 가입 기간 합산제란 한 사람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을 모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가입 기간을 합쳐서 인정받을 수 있고, 합산한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만 60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공무원연금에 가입했다가 국민연금으로 갈아탈 때 두 가지 연금의 가입 기간이 별도로 계산돼 불이익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20년에 이르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대신 일시금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무원으로 15년 일한 뒤 민간회사로 옮겨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6년이 됐다면 현재는 15년치 공무원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고, 4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나 합산제가 적용되면 가입기간이 21년이 되므로 두 가지 연금을 모두 연금형태로 탈 수 있게 된다. 이는 공적 영역과 민간 사이에 교류가 점점 원활해지면서 일반 회사에 다니다 공무원이 되거나 반대로 공직을 그만두고 민간 기업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 간 상호 이동은 지난해 12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공무원의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만이 퇴직할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비율은 50% 안팎이다. 합산제 시행에 따라 연금 수급자로 추가 편입되는 사람은 2010년 4천 명, 2030년 16만1천 명, 2050년 54만1천 명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