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착신전환서비스 중복 과금…면제해야”_포키에 바이러스가 있어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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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착신전환서비스가 부가 서비스료와 추가 통신료를 중복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착신전환서비스 이용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면 부가서비스료 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초에 1.8원의 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동통신 3사가 부가서비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90억 원에 이르고 기본 통화 시간 초과분에 초당 1.8원씩 과금되는 수입만도 연간 3백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승희 의원은 가뜩이나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인 상황에서 착신서비스의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