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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등 차관급 예우를 해온 관행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대폭 축소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16일) 오전 법무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개선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되게 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되 기관장 등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차량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인사부터 국정원 등 일부 기관에 파견되는 검사 수를 대폭 줄이고, 검사 직무와 구체적 관련성이 있거나 협업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검사를 파견할 방침입니다.

검사들에게 공평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이나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3, 4회로 제한하고, 법무부와 대검에서 전보되는 검사들은 근무 선호도가 낮은 지방청으로 고루 배치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검찰인사위원회가 구체적 인사안을 사전에 심의해 인사불이익 조치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피고, 실제 인사가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 따지는 사후 심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