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공사 설립 도와주면 사업권 준다며 남욱 금품 받아’_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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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 개발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또 실제 공사 설립 후 민관 개발이 추진되자 유 씨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7백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검찰은 결론내렸습니다.

오늘(23일) 일부 공개된 A4용지 8장 분량의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2012년 남 씨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남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최 전 의장 주도로 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뒤, 남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구획 계획도 너희 마음대로 다해라. 땅 못 사는 것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2주 안에 3억 원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남 씨와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 씨가 각각 돈을 마련해 같은 해 4월∼8월 강남의 한 유흥주점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 5천 2백만 원을 전달했고, 이는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남 씨 등이 공사 설립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줬는지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공사가 설립된 뒤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씨에게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1월 기획본부 산하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 씨는 남 씨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 정 회계사 지인인 김민걸 회계사를 전략사업실 소속으로 채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 씨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모지침서를 작성·공고하게 하고, 정 변호사를 사업자 선정 심사 위원으로 넣어 화천대유에 유리한 심사를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공모지침서, 화천대유와 공사 등이 맺은 사업협약·주주협약서에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분당의 한 노래방에서 김 씨에게 대가를 요구했고, 김 씨가 "그동안 기여를 고려해 7백억 원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김 씨는 7백억 원을 주는 방식으로 '유 씨가 실소우쥬로 알려진 유원홀딩스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방법'과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유 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김 씨가 수령한 뒤 유 씨에게 증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검찰은 결론지었습니다.

이밖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 씨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간 뒤, 유 씨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논의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2∼4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7백억 원에서 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호인은 어제(22일) 입장문을 통해 "유 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이후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 사업이나 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