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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오늘 발표된 대통령 긴급 명령권은 헌법 제 76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긴급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긴급히 취해지는 것으로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효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국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김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수 기자 :

헌법 제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위하는 조처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실명제 실시에 있어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한 것은 금융 실명제 실시 없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은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헌법 제 89조에 명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긴급 명령권 발표 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됐으며 금융 실명제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한 뒤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어 대통령은 오늘 16일부터의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 에는 그 때부터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돼 있으며 대통령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릴 지체 없이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포된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한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의 효력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