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연이틀 ‘나쁨’ 땐 ‘공공차량 2부제’”_오늘 국가대표 경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초미세먼지 연이틀 ‘나쁨’ 땐 ‘공공차량 2부제’”_해커 에비에이터 스타 베팅 무료_krvip

<앵커 멘트>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인 오늘(4일)도 수도권 상공은 뿌연 미세먼지로 덮였습니다. 앞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연이틀 나쁨 상태를 보이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 등의 비상조치가 시행됩니다. 비상조치 발령요건을 완화해 공공부문부터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고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발령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내일(5일)부터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연이틀 '나쁨'이면, 공공 부문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올들어 이 기준을 충족한 날은 모두 닷새입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 : "완화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금년 중에 5회가 (3월까지 발령됐을 걸로 나왔고요.)" 이번 저감 조치 완화의 핵심은 차량 2부제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600여 곳은 발령 당일에 차량 2부제에 의무적으로 참여합니다. 단 친환경차와 소방, 구급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전체 차량의 약 3%인 23만대가 적용을 받고, 또 공공기관의 소각장과 공사 현장도 운영 시간이 단축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적 조치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지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인터뷰> 우정헌(건국대학교 신기술융합학과 교수) :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을 저감시키는 것이 비교적 작은 부분(공공 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비상저감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