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 故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사망’ 연관성 조사…육군, 정상전역 명령 예정_메가세나 가상배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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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고 변희수 육군 하사 사망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내일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오늘(14일) "변희수 사건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2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고인이 군 복무 중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자해 사망했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진정이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고 등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을 이유로 지난해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역 처분이 고인의 행복 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결정해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고인의 사망과 전역 처분 사이의 인과 관계를 검토한 바 없고, 특히 고인의 의무복무 만료일이 올해 2월 28일로, 사망 일자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사망했는지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의 사망과 전역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와 사망 시점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군의 부당한 처분이 자해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이번 직권조사가 군이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복무환경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육군은 내일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정상 전역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국군재정관리단과 연계해 급여, 수당 등 의무복무기간 보수를 소급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대전지방법원은 변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