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원인 제공 남편 이혼 후도 책임” _베토 리와 페르난다 아브레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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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살한 배우자의 자살 원인이 전 남편에게 있다면 이혼 뒤라도 남편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 9 단독 곽부규 판사는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한 뒤 자살한 A 씨의 가족들이 전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자살한 시기가 이혼 후지만 혼인 전과 혼인생활 중 피고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대우가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망자가 결혼생활 중에 시부모, 남편과의 갈등을 잘 풀지 못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고 망자 스스로 자살을 결행한 점을 감안해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금 4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지난 2004년 10월 B 씨와 결혼했으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혼 4 달 만에 이혼했으며 이혼 19일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