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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5백만 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폭행.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등에 한해 제기할수 있는 현행 재정신청제 대상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500만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 예외없는 기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당 법안심사위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