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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신 건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어젯 밤 늦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 건 씨는 어젯 밤 귀가길에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상대로 지난 2001년 3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의 도청에 관여한 혐의와 감청 장비를 폐기한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 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당시 국정원장이 도청 정보를 보고받는 것은 관행이었으며 자신은 불법 도청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고, 휴대전화 감청 장비 폐기를 지시한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국정원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형식으로 매일 7건 안팎의 도청 정보를 보고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확보한 만큼, 신 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신 건 씨가 지난 2002년 국정원의 도청 장비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장본인이란 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배려, 불법 감청을 하게 된 "정황이나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불법 감청의 "공범" 으로 지목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필요할 경우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