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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나라당이 구속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의 청와대 출입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야당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지난해말 윤씨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면담자 내역을 요구했지만 본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그 목적이 안건심의와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과 관련성이 없어 실정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또 권영세 의원의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윤씨가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없으며, 구체적인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출입기록을 요구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권 의원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