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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고금리 때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 일부 보험회사들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시흥동에 사는 오 모씨는 최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10만원을 넘는 중도보험금이 통장에 입금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 모씨: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사전에)말 없었어요. 그냥 넣었죠. ⊙기자: 서울 대방동에 사는 김 모씨도 보험회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어쩔 수 없이 중도 보험금을 탔습니다. ⊙김 모씨: 보험금을 찾으라고 전화왔는데 처음엔 싫다고 했죠. 그 후에 2∼3번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찾아가라고... ⊙기자: 지난해 4월 이전 고금리 때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금리는 10%선이기 때문에 만기에 찾으면 보통 수백 만원의 보험금을 더 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들은 대리점에 공문을 보내 계약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중도보험금을 타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보험 모집인: 본사에서 지점에다 목표액을 정해 놓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기자: 보험회사들은 금리역마진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중의 금리는 낮은데 중도보험금의 금리는 높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금리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 약관에는 보험계약자가 청구했을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달수(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장): 보험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 계약자에 피해를 끼친 사례가 입증된다면 법률검토 등을 통해서 원상 회복토록 하겠습니다. ⊙기자: 보험회사의 강요에 의해 계약자가 중도보험금을 타간 건수는 100만건 이상에 수천억원을 넘습니다. KBS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