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잇단 ‘불수리’에 외교부 “이의 절차 진행”_큰 내기를 검토_krvip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잇단 ‘불수리’에 외교부 “이의 절차 진행”_돈을 모으기 위해 빙고_krvip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공탁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법원에서 잇따라 불수리되는 가운데 외교부가 이의절차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혀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지법은 오늘(6일), 앞서 한 차례 보정권고를 거쳐 정부가 피해자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2명에 대해 재신청한 공탁을 거듭 불수리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도 오늘(6일)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2명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광주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 정부의 공탁 신청을 접수한 지방법원들이 연이어 불수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법원은 민법 469조를 근거로, 피해자 측이 제3자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의한 변제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을 불수리 이유로 들었습니다.

외교부는 이같은 불수리 결정이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절차를 통해 올바른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광주지법에 이의신청을 낸 데 이어 오늘(6일) 수원지법 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광주지법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이 즉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아 광주지법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원지법의 경우는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단 측은 이의 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의 경우 공탁관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사안이 광주지법 민사 재판부로 넘어갔고,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앞으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지난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5명 중 11명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4명의 피해자 측이 계속해서 이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자, 배상을 매듭짓기 위한 방안으로 공탁을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공탁 추진 첫 관문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면서 상당 기간 법정 다툼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공탁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사안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공탁에 관해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