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 교수 의문사 국가 책임” _포커 자바_krvip

“최종길 교수 의문사 국가 책임” _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어떡하지_krvip

<앵커 멘트> 대표적 의문사 사건이었던 고 최종길 교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지난 국가 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18억 4천 8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지났지만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조작, 은폐했다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유족들은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예외 사유가 되는 것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와 같은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고문 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든 사건에서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앙정보부가 당시 최 교수가 간첩임을 자백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서류를 조작해 허위 발표를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고문 등으로 의식불명 상태였던 최 교수를 건물 밖으로 던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중앙정보부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발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최종길 교수는 지난 73년 10월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자진 출석해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다 사망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