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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제21차 금융위원회를 열어 삼성자산운용이 물적 분할을 통해 삼성액티브자산운용·삼성헤지자산운용을 신설하는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주식형펀드 운용과 투자자문·일임업을 맡고, 삼성헤지자산운용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을 담당하게 된다. 두 회사는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본인가를 신청해 승인받으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삼성자산운용 물적 분할은 금융위가 자산운용사의 전문화를 위해 지난 5월 자산운용사 인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1그룹 1자산운용사' 규제를 완화한 이후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