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3개 세법 개정안 의결 _슬롯 머신 보너스 승리를 릴_krvip

국무회의 13개 세법 개정안 의결 _오늘은 바스코가 이겼다_krvip

내년부터 근로소득이 연간 4천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5%의 소득 공제가 이뤄지고 의료비 공제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에 대한 소득 공제가 신설돼 내년에는 불입금의 50%, 2002년부터는 전액 소득 공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이같은 내용의 13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재정 확충을 명목으로 교통세액등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 기간이 당초 2000년 말에서 2005년 말로 5년간 연장됩니다. 또 에너지 소비 절약을 명목으로 경유, 등유와 부탄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고 중유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충남 보령시 일대 150㎢를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이 지역내 관광레저산업 등에 대해 국고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