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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가 3년 전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오늘(17일)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봐 우려돼 공단 전면 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공단 중단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돼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내일(1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조계의 의견을 들은 뒤 빠른 시일 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그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고, 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에서 철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