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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린이 미 환경보호청 인체 유해물질 리스트에서 삭제됐습니다. 미 환경보호청은 합성감미료 사카린을 '인체 유해우려 물질' 리스트에서 삭제한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저열량식품 업체모임인 열량통제협회의 청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300배 단맛을 내지만 열량이 없어 6,70년대 식품첨가물이나 감미료로 널리 사용되다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지난 1981년 유해 우려 물질로 분류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연구에서 독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미 독성연구프로그램과 세계보건기구 측이 발암 물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100여 개 국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