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대상 ‘콜뛰기’ 일당 검거_게임 및 베팅 계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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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강남지역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해 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영업, 이른바 '콜뛰기'를 해 온 혐의로 37살 홍모 씨 등 일당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고급 승용차를 임차해 심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이동시켜 모두 1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택시 면허 없이 기본요금으로 만원을 책정해 받는 등,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은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기 위해 상습적으로 골목길에서 과속운전을 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콜뛰기 영업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고급 승용차 렌터카 회사들이 이들의 불법 영업행위를 알면서도 차량을 대여한 정황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