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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연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연금액을 더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 군인 출신 지방의원, 연금보다 월급 적으면 차액 받는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퇴역연금을 받는 퇴직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연금 전액 정지 제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데다, 보수가 적은 지방의회에 퇴직 군인 등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보수가 퇴역연금보다 적으면 보수에 해당하는 일부 연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정지하고,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 '공시가 9억 원' 초과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한편,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시가 9억 원이 넘더라도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이라면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개설·운영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위법이 확인된 약국을 대외에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