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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ADHD(에이디 에이치디), 즉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일종의 질환인데요.

성인 ADHD을 앓는 한 청년이 정도가 심해 현역 입대가 불가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과 북미에서 초중고 과정을 보냈던 김 모 씨는 적응 실패로 전학과 퇴학을 반복하며 10개 학교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여자친구 문제로 자살을 시도했고,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과 충동적으로 결혼했다 이혼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 씨에게 병원은 ADHD와 우울증,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행정법원 판사) : "원고가 중증 정신장애 상태였음이 판명됐고 돌발 행동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현역 입영처분을 취소한 판결입니다."

김씨 같은 심한 ADHD 환자는 주변과 잦은 충돌을 일으켜 단체생활에서 문제를 만들기 쉽습니다.

우울증 등이 겹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식(중대병원 교수) : "동반 질환이 문제죠. 흔히들 정서불안, 불안하다던지 우울하다던지 "

국내 ADHD 환자는 2012년 현재 6만 2천명으로 4년 전에 비해 3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ADHD 환자라고 모두 병역 면제대상은 아니며 단체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