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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2부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파면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 김모 씨의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다른 경찰관에게 사건 청탁을 한 점은 공무원으로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27년 이상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16차례 이상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을 한데 이어, 친척의 사건처리를 알려준 담당 경찰관에게 사례로 50만 원을 건넨 사실까지 드러나 파면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족은 파면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