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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시 강화도에서 초병을 살해하고, 총기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5살 조 모씨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치밀히 준비했으며, 경계 근무중인 초병을 살해한 것은 국가안보의 기초를 흔들 수 있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개인적 목적으로 범행해 유족에게 충격을 주고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씨는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인천 강화군 길상면의 해안도로에서 해병대 병사 2명에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총기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