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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달리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년전 숨진 이 모 전 부장판사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로와 더불어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때문에 급성 백혈병을 앓게 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1월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지 나흘 만에 숨졌고, 유족들은 공단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평소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가 누적돼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괴사성 근막염이 발병했고, 이 근막염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