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피해자에게 제압됐어도 강도 미수죄”_베타 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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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뺏으려다가 여성 피해자에게 곧바로 제압됐다고 하더라도 강도 미수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30대 여성의 지갑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24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변호인은 왜소한 체격인 이씨가 당시 피해 여성에게 곧바로 제압된 만큼 공갈 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남성의 흉기 소지여부를 알수 없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강도 미수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씨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원에서 손으로 피해 여성의 입을 막고 지갑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