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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몇푼 더 받으려고 연말 정산 때 허위 공제 하다가는 가산세가 40%나 붙는다고 어제 전해드렸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냈던 근로자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인사찰 주지 김모 씨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인근 대기업 근로자 2천여명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발급해줬습니다. 근로자들은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뒷돈을 챙겨줬습니다. <녹취> 탈세 근로자 : "연말에 혜택 받으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5백(만원짜리 영수증) 받고요. 한 25만원 주고요. 그 다음에 3백 받으려면 1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돌려받은 근로소득세는 12억 8천여만 원, 허위영수증을 끊어주다 적발돼 기소된 주지 김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짜 영수증을 받아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들도 액수에 따라 상당수가 처벌됐습니다. 창원지검은 최근 가짜 영수증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3천 8백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113명을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인터뷰> 심남보(변호사) : "허위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해 모 대기업 공장에선 21명이 기소됐는데 그 중 4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법률상식만 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지난해 사건의 하나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꼽기도 했습니다. 세금 조금 아끼려다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