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들 ‘투기 은어’ 학습중 _오늘 카지노 해변의 라이브 이미지_krvip

국세청 직원들 ‘투기 은어’ 학습중 _오늘 리우 카지노 폭발_krvip

"큰 손이 업계약서로 땅을 사서 칼질한 뒤 나카마를 통해 맹지를 판다" 좀처럼 해독하기 어려운 암호에 가까운 이 말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은어다. 최근들어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선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은어 배우기가 한창이다.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국세청 직원의 절반 가량이 부동산 투기 조사에 투입된 적이 있는데다 오는 3월 경기 판교의 대규모 분양 직후인 4∼5월께 또 한차례 부동산 투기조사가 예고돼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웬만한 세무조사관은 빠짐없이 부동산투기자 등 탈세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들만의 은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자체 내부 통신망에 `지식관리시스템'(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 세무조사 기법과 사례는 물론 각종 세무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한데 모아 전직원이 공유하도록 했다. 은어 배우기도 이중 하나다. 투기자들이 남긴 메모나 통신기록 등에 나타난 은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무조사의 중요한 단서를 놓치기 때문에 은어배우기는 필수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위에 소개한 은어 문장을 순서대로 풀면 "`최소 수 십억원대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주'(錢主)(큰 손)가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업계약서)로 땅을 사서 이를 `200∼500평 규모로 잘게 나눈 뒤'(칼질한 뒤) `매수자들을 모아오는 대가로 매매대금의 15% 정도를 받는 중개인'(나카마)을 통해 매수자를 끌어모아 `주변에 접근도로가 없어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땅'(맹지)을 비싸게 판다"는 뜻이다. 맹지(盲地)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것은 매수인들이 주로 서울, 경기, 부산 등 외지 출신이어서 현장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채 `묻지마 투기'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이외에 투기자들의 은어로는 `OT'(Overtime charge)가 있는데 이는 기획부동산업체에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통상 기여도에 따라 텔레마케터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의 12∼20%를 받는다고 한다. 또 텔레마케터가 첫 거래를 성사시킨 것을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대개 30만∼5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