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은 전직 유치원 교사 징역 4년_메가세나에서 승리할 기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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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가루 세제와 모기 기피제를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박 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 특수반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1~12월 원생의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박 씨가 가지고 있던 약병에서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