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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신용금고가 지분 2%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에게 대출을 해줄 경우, 금고 관련자와 돈을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또 상호신용금고 발행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감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을 오늘 오후 차관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처벌규정은 현행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비해 10배나 강화된 것이며, 문제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도 감독기관의 밀착감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다른 기관의 출자자에 대출해 주는 우회대출에 대한 금지도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금고의 주식 30% 이상을 취득하면 금감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10% 이상을 취득하는 주주 한사람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의결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