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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고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서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전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김 모 씨에 대해,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모 전 경남기업 자금 담당 부사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를 네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일 밤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문제의 2억 원이 2012년 초 총선을 앞두고 공천 로비용으로 사용됐는지, 2012년 대선 캠프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 2억 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김 씨로부터 대선자금과 관련한 추가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07년 청와대에서 특별사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박 모 전 비서관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에는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의 로비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전 회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상고를 포기하고, 불과 한 달 뒤 사면돼 논란을 불렀습니다.

검찰은 이번주 초 박 씨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뒤, 이미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사면 자료 분석 결과 등과 종합해 관련자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BS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