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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천만원이 넘는 조의금을 받았다가 해임된 국세청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법원은 문제의 간부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방국세청 과장급 간부였던 59살 정 모 씨.

정 씨는 지난 2009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의 세무조사를 맡았습니다.

이듬해 정 씨가 부친상을 당하자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신창현 전 감사는 정씨에게 조의금으로 천백만 원을 냈습니다.

이후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 씨는 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해임됐고, 정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를 받기 전까지 정씨가 거액의 조의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직자는 조의금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