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무집행방해범 구속 방침”…법원, 영장 기각 _지연 포커 정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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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경찰을 폭행하는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법원이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25살 최모 씨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 등은 죄를 인정하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정도가 심하지 않아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1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식당에서 고기를 굽다 주인에게 폭력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