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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인 자격이 없는 유명 연예인이 텔레비전 등의 보험 광고에 나와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대 허연 교수는 19일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보험광고와 판매윤리 비교' 보고서에서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출연해 가입을 권유하는 연예인이나 쇼호스트, 모집인은 대리점, 모집인 같은 판매인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는 유료광고라는 점을 표시해야 하고, 판매인 자격이 없으면 가입을 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비윤리적 보험광고가 난무한다"며 "규제, 감독체계가 구체적이지 않고, 최고경영자들이 광고윤리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판매경쟁이 심해서 어느 정도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방송을 통하는 경우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홈쇼핑 방송은 시간 부족과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과장될 소지가 많고, 그 결과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장점을 너무 강조하면서 유의사항은 작게 표기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없는 보험 손실을 모두 합해 보험금액을 과대포장하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어 "'최고 보장', '최저 보험료', '유일한 보험', '넉넉한 보장', '딱 한 방에 해결', '단돈 2만 원'과 같이 자극적인 광고 문구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보험금을 많이 받아 치료비를 내고도 몇천만 원이 남는다거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등 보험금을 노리고 가입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표현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가입 후 2년이 지나서 자살하고 보험금을 받으라는 등의 비윤리적 표현과 당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중병에 걸려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등의 협박성 문구도 서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홈쇼핑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라면서 "홈쇼핑은 보험사 대리점인지, 단순히 방송시간을 판매하는 방송사인지를 분명히 밝혀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오는 23일 한국리스크관리학회 주최로 서울 메리츠타워에서 열리는 '보험산업의 광고 및 판매 윤리'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